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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경유차 2만대 조기폐차 지원…화물차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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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년 대비 관련예산을 30% 이상 증액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 240억원보다 33.8% 늘어난 321억원이며, 지원 대상 자동차는 2만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 770만원이던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신차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 등록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 산정)을 따른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032-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는 203억원을 투입해 1만 3713대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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