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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ICO 5664억원 모집 투자판단 정보 미흡…ICO 제도화 신중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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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20여개사의 5000여억원 가상통화공개(ICO) 실태를 조사해보니 투자판단 정보공개 수준 등이 미흡해 ICO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31일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ICO 실태점검 결과와 해외 규제사항 및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을 공유한 뒤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정부는 ICO 투자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자본금 1000만원 미만, 임직원 수 3명 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 사이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실시한 ICO더라도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됐는데,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300억원 이상 업체가 4곳, 300억~100억원이 8곳, 100억원 미만은 5곳이었다.

회사의 개황과 사업 내용, 재무제표 같은 ICO 관련 주요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도 포착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선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고 금융 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금융과 지불·결제, 게임 등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고,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ICO 관련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가 평균 약 4개 취급 업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68%가량(-15%에서 -96%) 하락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봤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내국인 ICO만큼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도 ICO가 현행 투자자 보호 장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규제 실정을 언급하며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 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사기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자금모집수단 ICO를 규제하는 것이지, 이 같은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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