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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경찰 확보 CCTV 공개,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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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유착관계 등 각종 의혹
원본 공개 요구 거세져
경찰, 현행법 위반 소지에 난색

클럽 버닝썬 경찰 확보 CCTV 공개,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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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강남 유명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폐쇄회로(CC)TV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자료 공개 시 현행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31일까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CCTV 자료를 다수 확보해 이미 영상분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상교(29)씨가 공개한 영상을 비롯해 본지가 입수·보도한 영상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과 성범죄, 마약류 사용 등 범죄 사실뿐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인권침해와 클럽과 경찰 간 유착관계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CCTV 영상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공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김씨와 클럽 관계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수사자료인 영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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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인 경찰이 해명을 위해 영상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와 영상 공개 시 도리어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감지된다. 한 지역경찰은 “경찰관 여러 명이 취객 1명을 제압하는 장면이 공개되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일지라도 거부감을 느끼게 될 대중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씨와 클럽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상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영상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논란 해소를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집중 내사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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