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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與, 김경수 법정구속은 재판보복?…사법부 매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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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통합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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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1심 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를 했다”며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을 통해 “이번 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반민주적 행위라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댓글 문제에 관해서 김 지사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인정을 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복성 판결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보기에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헤쳐모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지 저는 의문”이라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제로 민평당과 무슨 당대당 통합이 논의되면 당내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미래당 자체적으로 자강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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