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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장 내 아들 소유 아냐”…손혜원 동생, 창성장 차명 매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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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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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친동생 손모(62) 씨가 전남 목포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 “내 아들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당시 아내가 손혜윈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에서 근무해 차명 매입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집주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손혜원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손 의원의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둬서 죄송하다”며 손 의원이 창성장의 소유주라고 재차 주장했다.


손 씨는 “2017년 5월 제 처는 손혜원의 갖은 모욕과 무시를 견디며 손혜원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혜원이 제 아들의 인감을 가져오라 하면서 목포에 여관 하나를 제 아들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처가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내용도 모르고 허락했다. 2017년 6월 3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10분 만에 손혜원이 지시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제 처가 송금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3개월 이후에도 제 아들 통장으로 4200만 원이 들어오고 똑같이 손혜원이 지시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제 처가 10분 만에 돈을 송금했다”며 손 의원이 창성장 이외에 또 다른 땅을 산 것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손혜원은 3명의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창성장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땅을 구입한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며 “자신의 아들을 위해 증여한 거라고 말하지만 공동명의를 한 세 명은 지금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 데다가 집주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할 등기권리증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창성장은 손 씨의 아들인 손모(22) 씨와 손의원 보좌관의 딸,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 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손 씨는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해 창성장을 구매하게 했다는 손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증여를 한 것이라면 증여세, 취득세를 우리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 2018년 2월에 제 아들 명의 통장에 손 의원이 720만 원을 보내 증여세를 냈지만 취득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세무사가 우리랑 상관없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씨는 손의원이 동생의 가족에게 한 달에 25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250만원은 아내가 손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하이핸드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라며 “주말에도 10시까지 근무하며 받은 급여를 무상으로 준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손 의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증여세는 부동산 매입시 납부해야 하지만 조카가 군대에 있어 하지 못했다. 이후 휴가를 나온 조카가 세무사와 상의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손의원은 지난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차명으로 창성장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 결코 차명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의원은 “만약 창성장 매입이 차명이면 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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