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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일부 면제…가계부채 구조 개선·중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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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항목 중 일부가 면제된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발행분담근 682억원, 전체의 19%가량을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분담한다.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저신용 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어들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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