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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위협…여자친구 폭행한 20대 男,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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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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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B(24)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전 여자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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