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접수가 이달부터 9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실시된다.
조달청은 이달 18일~3월 31일, 4월 1일~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등 3회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년~5년의 납품검사 면제혜택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을 갖췄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을 때 주어진다.
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될 시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며 “우수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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