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직 직원들에는 징역 4월·10월

'배출가스 조작'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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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아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검찰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된 행위를 한 바 혐의가 부인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포르쉐코리아가 내부 점검 후 인증 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신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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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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