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2월부터 외국인에 부동산거래 문자서비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2월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영문·중문·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시범실시한 뒤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십∼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취득) 건수는 2582건이며 과태료 처분 건수는 61건(346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5400여명에 이른다.
경제청은 시행사·분양회사로부터 외국인 연락처를 제공받아 계약일 20일 이내에 1차, 신고 만료일 20일 전에 2차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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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과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외국어 문자로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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