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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2월부터 외국인에 부동산거래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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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2월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영문·중문·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다음달 청라국제도시에서 시범실시한 뒤 송도·영종국제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수십∼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취득) 건수는 2582건이며 과태료 처분 건수는 61건(346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5400여명에 이른다.


경제청은 시행사·분양회사로부터 외국인 연락처를 제공받아 계약일 20일 이내에 1차, 신고 만료일 20일 전에 2차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과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외국어 문자로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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