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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서 도로 점거…단순 참가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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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벌금 200만원→대법 "판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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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됐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단순 참가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모(67) 씨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과 4월 각각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되지 않은 구간을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각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차로를 점거했을 무렵엔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으로 그 일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교통을 방해했는지, 조씨에게 집회 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 행해졌거나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이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해 그 일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는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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