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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취업하려고 '군사기밀' 넘긴 공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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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공군 장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모 중령은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김앤장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다.

신 중령은 범죄 당시 대령(진급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진급이 보류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중령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신 중령을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신 중령이 변호사들에게 보낸 계획서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등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됐다.


신 중령은 지난해 7월 말에도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군사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 중령은 지난해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을 수사하던 중 신 중령의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압수 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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