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시설과 기관 등100여 곳에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가 담겼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 인권보호 판단기준, 조치, 대응방안 등이 제시됐다.

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도 소개됐다.


2017년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받은 어린이ㆍ청소년은 전체의 45.4%에 불과했다. 2012년의 60.8%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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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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