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임금 3211만원 미지급…대법 "고의 넉넉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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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한 박모 교수에게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파면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학교는 이어 2013년 5월 복귀한 박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고 또 다시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아 재임용됐다.

하지만 조 총장은 박 교수의 소속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박 교수는 불복소송으로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2심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은 연구비·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대기발령기간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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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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