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아니어도 보상"…지난해 1월 산재보상법 개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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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출근 도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된다는 법 개정에 따른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현장으로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고 증인들의 말이 다르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또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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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산재대상이 된 건 지난해 1월부터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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