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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위반 과징금 10억원…전년비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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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위반 과징금 10억원…전년비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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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과징금과 건수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5건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보다 39.8% 줄어든 수치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발행제한과 경고·주의 조치는 각각 3건, 45건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약 70%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 2017년 36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느는 중이었다. 특히 2017년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다.


공시 유형별 위반 사항을 보면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8건 감소한 30건이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46.2%로 전년 35.2%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으로 전년(18건)보다 3건(15.6%포인트) 늘었고,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47건) 대비 37건(28.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위반 기업은 57곳으로 법인 유형별로는 비상장사 30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22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곳 등이었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엔 정기공시 위반이 많았지만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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