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과징금 10억원…전년비 70% 감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과징금과 건수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65건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보다 39.8% 줄어든 수치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발행제한과 경고·주의 조치는 각각 3건, 45건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약 70%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 2017년 36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느는 중이었다. 특히 2017년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다.
공시 유형별 위반 사항을 보면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8건 감소한 30건이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46.2%로 전년 35.2%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으로 전년(18건)보다 3건(15.6%포인트) 늘었고,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47건) 대비 37건(28.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시위반 기업은 57곳으로 법인 유형별로는 비상장사 30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22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곳 등이었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이전엔 정기공시 위반이 많았지만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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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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