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부작용이 드러난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대표에 부여하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전망이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일종의 메달 연금 형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수치에 도달한 선수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평생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이 책정된다.
이 제도는 1974년 제정된 경기력향상연구 복지기금운영규정에 근거해 40년 넘게 운영됐다. 국위선양을 목표로 국제대회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운동 기계'를 양성하고, 메달에만 집착하는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다.
1973년부터 운영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도 마찬가지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들의 '면제용 창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의무 조항인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가 전담반(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폐해가 드러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메달연금과 병역특례 제도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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