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빗물 배수시설인 우수관이 상속받은 땅에 매설돼 있었다면 상속인은 이를 철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 및 오수관(오물 배수시설)을 철거해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A씨는 1995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 받았다. 이후 2013년 용인시가 이 땅에 매설한 우수관과 오수관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장기간 매설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과 관련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A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며 우수관를 철거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은 1973년 판례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의 청구 중 우수관 철거는 최종 기각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