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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상속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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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빗물 배수시설인 우수관이 상속받은 땅에 매설돼 있었다면 상속인은 이를 철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 및 오수관(오물 배수시설)을 철거해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7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A씨는 1995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 받았다. 이후 2013년 용인시가 이 땅에 매설한 우수관과 오수관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서 상속인인 A씨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1심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장기간 매설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과 관련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A씨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며 우수관를 철거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은 1973년 판례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의 청구 중 우수관 철거는 최종 기각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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