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당ㆍ정이 체육계 비리ㆍ성폭력을 막기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과제로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지 특례를 통해 사실을 안 날부터 5년까지인 현재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해서 선수인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 이력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해 징계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 없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 등 인권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폭력 방지교육을 체육단체 심판 등까지 확대하며 선수지도자는 연2회이상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등 주요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국대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계에선 이날 당ㆍ정에서 밝힌 내용이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연 2회 교육은 이미 1박2일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센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국가대표 체육선수는 "현재 제도하에 가장 큰 문제는 피해신고시 선수 출신 상담센터 사람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비체육인 출신을 전문가 협의체자, 상담센터에 배치하도록 한다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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