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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구속영장 심사 종료…자정 넘어서 결과 나올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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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양승태 측 "죄가 안된다"vs 검찰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선고 됐다"
· 梁, '스모킹 건' 이규진 수첩 증거 조작 가능성 주장…檢"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보기 드문 주장"
· 박병대, 영장심사 7시간30분만에 마쳐 …점심식사 거른 채 영장심사 전념
· 양·박,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 넘어서 나올 듯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30분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도 7시간30분만인 오후 6시께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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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27기)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4시까지 심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구속영장심사였는데 심경은 어떤가”,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나”, “재판 개입 혐의 등이 대해 일체 부인했나”, “대법원장으로서 책임감은 안 느끼나”,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감 못 느끼나” 등을 기자들이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제출받은 서류를 종합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자정 넘어서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지난 10월27일 오전 2시께가 넘어서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이달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허위공무작성,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미쳐 권리행사를 방해(침해)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상에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를 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혐의가 수십개나 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진 업무 수첩에 대해서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상징하는 '大'자를 추후 기입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화이트 칼라 범죄 사건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의 심리로 이날 진행된 박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점심식사도 거른 채 영장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허 부장판사의 배려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울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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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법관은 오후 6시9분께 법정을 나오다가 마주친 기자들이 "심사 길었는데, 어떤 부분 소명했나",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 후배 재판개입 의혹도 어떤 입장인가", "고교 동문 재판을 특별히 챙긴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사이였나", "심사 마치고 오랫동안 안 나온 이유있나"고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절자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등학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추가됐다. 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와 허 부장판사는 각각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시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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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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