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불법 촬영한 30대 男,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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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특히 한 피해자는 신원이 주위에 밝혀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1일부터 8개월 간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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