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급여·복리후생 차별한 민간 기업에 시정 권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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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하도급 근로자라고 해서 급여 및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민간 기업인 A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및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A사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 간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하도급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낙후한 탈의실 사물함이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A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가 각각 사용하는 비품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A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사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 관리, 처우의 결정 등을 협력업체들과의 연락과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관여해왔고, 협력업체들도 실질적으로는 A사로부터 받는 도급 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도 A사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는 근속년수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A사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A사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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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사업장 내 주차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출입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 간 탈의실을 분리하면서 하도급 근로자에게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 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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