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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불법 주정차 참관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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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 참여 범위를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도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참관제 27차례를 실시해 1620건이 계도 조치됐고, 540건이 단속돼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또 2017년에는 25차례 실시했는데 이 기간 계도 조치 및 단속 적발건수는 각각 1640건과 68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24차례를 실시해 각각 1730건과 786건을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남구는 참관제 참여 범위를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과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구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명을 선발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학 종료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참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올바른 주차문화 및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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