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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임의로 인출…대법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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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횡령→2심 무죄→대법 "판단 다시"
"사기 계좌라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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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6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여씨는 2016년 8월경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제공했다.

이후 한모씨 등 3명으로부터 120만여원이 입금되자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45000원을 사무실 팩스 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나머지 115만원을 인출해 임대료로 납부했다.

또 여씨는 같은 달 "주류 업체인데 통장을 양도해주면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여씨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여씨는 같은 해 11월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경동시장 사거리 앞 편도로 직진하다 A씨를 차로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횡령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을 적용해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여씨가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법원은 "계좌이체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 여씨는 송금·이체된 돈에 대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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