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 공정성·합리성 제고 기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과정에 정부의 부당 개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업무는 2인 이상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평가사를 교체하는 등 사후통제가 가능하다.
공시지가는 연금,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공시지가가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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