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20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씨는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A대위가 자신을 부르자 30여 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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