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양극화 심각"…소상공인 소득보장제 도입 요구한 소공연
홍남기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득보장제 법제화' 등 요구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포함· '소상공인 기본법' 신속 도입 요청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넷째)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 다섯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들의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소득 보장제'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보호장치가 부족해 폐업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득보장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경쟁이 치열해 폐업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폐업 이후에는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소공연에 따르면 폐업자 수가 2015년 79만명에서 2018년 100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통계청의 '2017 가계동향·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상용근로자(8062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재 소공연 부회장은 "연매출 1억 이하인 생계형 자영업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까지 단축까지 겹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청년, 주부 등 실업급여 비대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영세 소상공들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사회 안전망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고 소득보장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일본의 '소득보상보험'과 같이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재정을 적립하는 방식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미운털이 박혀 정부에 '패싱(배제)'을 당한다는 논란에도 불구,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소공연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민관협력기구와 위원회 등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도 뒤늦게 소상공인 대표를 합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정첵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하반기에 위촉직 위원이 바뀌는데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당정이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과제 중 하나로,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에 이르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만 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분류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소공연의 주장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법 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종합계획, 지원책의 개괄적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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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거나 소상공인 현안이 소홀히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 국회에서 기본법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 없이 갖춰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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