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지구궤도에 요격무기 설치 계획 발표
지구궤도 및 외행성에 대량살상무기 배치 금지한 ‘우주조약’ 저촉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시대 ‘스타워즈’식 군비경쟁 재현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9년만에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 우주공간에 요격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우주공간에 무기가 배치될 경우, 지난 2012년 유엔군축회의에서 대기권외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저촉됨과 동시에 냉전시대 미·소간 평화로운 우주 탐사 및 이용을 목표로 체결했던 ‘우주조약(Space Treaty)’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주무기 설치 계획에 중국과 소련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우방국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과거 냉전시대 말 레이건 행정부 때 ‘스타워즈(Star wars)’식 군비경쟁이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기권 통과 이후 자유낙하 속도가 마하 25를 넘어가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주공간에 배치된 요격무기로 배치하면 효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사진=미국공군/www.airforce.com)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2년 유엔군축회의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대기권외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 체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냉전체제가 한창이던 1967년,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지구궤도 내는 물론 달과 같은 대기권 밖 행성에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지 말자는 ‘우주조약(Space Treaty)’을 체결했었다. 미군이 지구 대기권 일대에 요격용 무기들을 배치할 경우,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지 말자는 국제조약들을 모두 위배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우주조약은 원래 1967년, 냉전과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미국과 영국, 소련 3국의 주도로 평화로운 우주의 탐사 및 개발을 노력하자고 맺은 조약이다. 우주개발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하며, 조약 당사국들은 지구주변 궤도 및 지구 밖 천체에 대량살상무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재까지 107개 국가가 조인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주조약의 적용범위는 지상에서 100km 높이 이상의 외기권부터 우주공간 전체다. 100km까지는 보통 대기권 경계로 분류되며, 여기까지는 영공으로 분류된다. 보통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이나 위성들은 400~700km 상공에서 돌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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