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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울산 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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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이마트도 15일부터 3일동안 압수수색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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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본사를 15일, 16일 압수수색한데 이어 17일 울산공장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SK케미칼 울산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울산 공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 이외에도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에서 마치지 못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등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아울러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에 의뢰해 유해성 입증 연구를 진행했고, 이달 4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형사2부는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 타 부서와 일선 청에서도 검사를 파견 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도 담당 공무원을 수시로 형사2부로 보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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