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비씨카드가 회원사들과의 500억원대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원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이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회원사들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달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건인데, 그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해당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다.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후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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