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비씨카드, 9개 회원사간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비씨카드, 9개 회원사간 5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비씨카드가 회원사들과의 500억원대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9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9개 금융사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으로, 비씨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는 회원사들이다.

회원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이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회원사들은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사들이 승인 중계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정산요금을 지급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찬성의견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악의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달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건인데, 그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해당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다.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후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