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피해 심사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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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없었던 공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 등 고충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고충심사청구 절차)이 반영됐다. 또 기관별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하는 등 고충처리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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