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설범 대한방직 회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다시…"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 아냐"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회삿돈으로 추징금을 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설 회장에게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설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한방직 소유의 공장 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처를 받기 위해 15억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가수금 입금해 반환한 뒤 그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 2009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가수금은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이다.
설 회장은 이후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했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구속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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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억원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징돼야 할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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