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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6조 '사상 최대'…생계보장 위해 더 퍼주겠다는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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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
-선진국 대비 높은 임금체불…사전예방·사업주 책임 강화 대책 부족
-체당금 회수, 국세체납 처분절차 도입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임금체불 1.6조 '사상 최대'…생계보장 위해 더 퍼주겠다는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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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6472억원, 체불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소액체당금 지원상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지만, 임금체불 피해를 막을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당금제도 확대 개편…저소득 근로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총리는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도록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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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긴다.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청에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산사업장의 퇴직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도 내년 중으로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 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체당금 재원…지원 확대는 정부 마음?= 그러나 체당금 지원 확대가 임금체불 발생을 줄일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선 체당금 확대 개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빠졌다. 체당금의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고, 이는 사업주가 매월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체당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데 회수율은 30%대에 그친다. 성실 사업주들이 체당금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늘어나는 임금체불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임금체불 근로자 비중이 높고 임금체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2017년 대비 19.3% 늘었고, 체불근로자는 7.6% 증가했다. 미국, 일본은 체불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하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임금체불 발생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숙박음식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 추이와 업종별 체불규모/출처=고용부

연도별 임금체불 추이와 업종별 체불규모/출처=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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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체당금 지원 확대와 함께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체당금 부정 수급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당금 회수에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악의적 체벌사업주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강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기로 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다. 임금체불 예방책을 살펴보면 사업장 집중 점검, 노동법 교육 등 사실상 사업주 자율에 맡기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당금 제도가 노동자 보호 장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정성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사회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처벌기준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은 소액이 많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적ㆍ조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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