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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도 3년마다 평가 … 대학인증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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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발표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서관 역할 강화

대학도서관도 3년마다 평가 … 대학인증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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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각 대학 도서관에 평가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시행하고, 이를 대학기관인증평가에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1919~23년)?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1차 종합계획이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사용권(라이선스)을 지난해 28종에서 2023년까지 35종으로 확대해 대학이 공동으로 학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의무적지원'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내 유관 기관과 연계해 연구 착수단계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단계에서는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 제공,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생을 위한 과제물 및 소논문 작성법 교육, 연구자를 위한 연구 부정행위 범위 안내,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학술지 등재정보 및 부실 학회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한다.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은 학생들의 수요와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0년부터는 정식평가로 전환한 뒤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및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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