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사과 권고
과거사위는 당시의 담당검사, 검찰지휘부, 법무부장관 및 KBS 정연주 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당시 이 사건 조정은 KBS의 일방적 양보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까지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점 등에 미뤄 고의를 가진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사장의 공소제기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를 인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인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명동성 지검장이었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이나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나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발에 의하여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조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또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법왜곡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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