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이종수(리종수). (사진=국방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육군에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동해안 GP를 다음달 방문하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육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문화재청에) 출입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직원들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소속 위원들은 이르면 다음달 GP를 방문해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 GP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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