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9시20분 현재 톱텍 은 전 거래일 대비 26.08%(2000원) 오른 9670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서 톱텍의 지난해 12월3일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톱텍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 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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