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안산 사동일대 '사이언스밸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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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사동 일대를 '사이언스밸리'로 조성한다.

경기도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기로 하고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ㆍ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ㆍ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연구소기업ㆍ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ㆍ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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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또 1465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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