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1인 기업까지 확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특별 유망업종 소기업도 참여 가능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1인 기업까지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1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58곳이 운영중이다.

새일여성 인턴십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받은 기업에게는 직무실습 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직무실습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 모두에게 각각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 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시 근로자 1~5인 미만 소기업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확인을 거치더라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다만,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에 전화(1544-1199)나 온라인(saeil.mogef.go.kr/saeilintern)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 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