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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방송' 규제 가능한가?...OTT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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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분류기준 모호한 점 많고, 넷플릭스 푹 등 OTT 방송법 편제시 '최소 규제 원칙' 모순

넷플릭스 '방송' 규제 가능한가?...OTT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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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애매모호한 '방송' 개념과 각론 미비로 출발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IPTV법과 기타 방송법을 합치고 OTT를 법망에 포괄하는 총론까지는 합의가 됐으나 넷플릭스, 유튜브의 방송 구획 등 디테일한 수준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OTT를 방송법망에 넣었으나, OTT가 방송사업자가 되는 순간 적용받아야 할 규제가 커지는 자기모순도 있다. 규제 형평성 논란, 국내사업자 역차별 논란 등 첨예한 쟁점도 많아 향후 법안 처리와 시행령 규정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넷플릭스 푹 등 OTT를 '방송'의 개념으로 넣었을 때 생길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 통합방송법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용자와 계약을 하느냐 아니냐를 방송의 잣대로 삼았는데 이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개정안이 규정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 계약(가입)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승인 또는 등록을 하는 자' 인데 이 규정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의 경우 현재는 가입자 기반 서비스여서 방송사업자로 묶였지만 향후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으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가입자 기반의 유료서비스가 중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스타 유튜버와 구독자 간의 유료가입서비스도 있고, 기부와 방송프로그램 전송 등 예외가 많다.

결국 유튜브 레드, 스타 유튜버, 1인 방송 등으로 쪼개서 법망에 포획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불분명하고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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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자 기반이 아니라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가 된다면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도 "피 규제자 입장에서 방송 개념에 대한 모호성이 있으면 어떤 법에 해당되는 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해외처럼 방송과 통신의 상위 개념인 '시청각미디어' 같은 별개 개념을 만들어 OTT는 법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역시 숙의가 필요하다.

OTT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면 푹, 넷플릭스, 티빙 같은 컨텐츠도 결국 방송사업자의 촘촘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통합방송법이 지향하는 '최소규제의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국장은 "OTT가 방송에 포함이 되면 원론적으로 방송이 받는 보편적 시청권, 편성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둬야 하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큰 틀의 법안은 '최소규제'로 가는 대신, 행정부의 시행령의 공백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등 부처가 OTT를 보는 역할과 방향에 따라 법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OTT에 대한 실질적 규제 효과는 통합법이기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 최소규제 원칙 구현에 있어서 하위입법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 등 개인 방송이 방송 개념에서 빠지면서, 아프리카tv 푹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쟁점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오늘 나온 여러가지 논의와 지적들을 반영해 법안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숙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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