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아동에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 강화"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며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이 가운데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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