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가 각 8000만원 배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족들에게도 200만~3200만원 지급 판결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비바람을 맞으며 거치돼 있다. 2018.8.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비바람을 맞으며 거치돼 있다. 2018.8.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존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과 선장·선원들이 퇴선 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