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경찰과 선장·선원들이 퇴선 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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