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부활에 외식업계까지 관련 움직임
소공연 “특히 ‘직영점’ 형태 스타벅스 등 출점 규제해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출점 규제’ 개정안도 시행 코앞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진주 기자, 최신혜 기자] 앞으로 커피·치킨업종에서 새로운 매장을 출점할 경우 현재보다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될 지 모른다.
1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국회의원실을 통해 일명 ‘커피전문점 출점 제한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 운영돼 출점 시 한 번도 거리제한을 받지 않았던 커피전문점의 진출방식 제한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편의점 출점규제가 기존 동일브랜드 제한에서 타브랜드간 거리 제한으로 확대된 것처럼 가맹은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직영점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현재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돼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커피빈 등 직영점 형태로 운영해온 유사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우후죽순으로 매장을 확대해 골목상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 초기 단계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업계로 근접출점 제한 규제 등이 확대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거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유통 채널 역할을 하는 편의점과 인력을 고용해 직접 제조·판매·배달하는 외식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단순 매장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측도 다수 프랜차이즈 외식매장이 들어서 있는 대로변 위주로 매장을 출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골목상권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유발법은 당초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불편과 내수침체로 인한 여론이 나빠지자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상황이다. 관건은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달려있다. 개최시기는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상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또 국회법에 따라 2월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통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산법 통과를 위해 관련 소위 일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달 중 동네서점을 필두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의 신청이 시작된다. 2월 서적 판매업을 비롯해 음식점,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올해 73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들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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