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일제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793개를 전수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시는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