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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진 이모님·씨마른 알바자리에 육아맘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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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풍선효과…민간업체도 인건비 상승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보장…'쪼개기' 이용할 판
전업맘은 알바자리 없어 전전긍긍

비싸진 이모님·씨마른 알바자리에 육아맘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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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4살, 1살 아이들을 놓고 곧 복직을 해야 하는데 첫째 때 이용했던 베이비시터 업체에 문의해보니 한국인 출ㆍ퇴근 이모님 시세가 250만~300만원을 넘는다고 해요. 이모님들 인건비가 작년보다 너무 비싸졌어요. 그것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마포구 거주 41세 B씨)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연초부터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 등 이른바 '이모님' 비용이 급등해 육아맘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통상 민간업체들이 알선해주거나 베이비시터 채용 사이트들을 통해 연결되는 이모님들의 경우 시급은 1만~1만5000원 선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시급이 연초부터 크게 오른데다 52시간 근무, 휴게시간 의무화 등이 줄줄이 도입되면서 그 여파가 민간 업체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올해부터 시간당 9650원으로 지난해 7800원에서 24%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4%)의 두배가 넘는 인상률이다. 정부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정부지원이 15%에 불과한 '다형'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라형'의 경우 큰 폭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예컨대, 라형으로 돌보미를 하루 11시간씩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이용 비용은 올해 212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육아맘 카페 등에서는 '작년말 공지 후 바로 가격이 올랐는데 연초부터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아이돌보미들의 휴게시간 보장제도. 돌보미에게 휴식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추가로 구하거나 3~4시간마다 돌보미를 바꾸는 '쪼개기 이용'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지난해 종일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김성희(35ㆍ가명)씨는 올해부터 3~4시간마다 돌보미 선생님들에게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비스 이용을 아예 포기했다. 아이가 어려 돌보미를 수시로 바꾸는게 탐탁치 않았던 김 씨는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10년째 베이비시터 알선 업체를 운영중인 한 업체 대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이용이 어려워졌다며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모님들 시급이 오르는 추세인 데다가 '다른집은 얼마로 올려줬다더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모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귀띔했다.

보육비용은 오르고 있지만 전업맘들은 부업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알바 대란'이 육아맘알바 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분위기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점 알바 자리는 구하기 더 힘들어진 데다 자영업 경기 악화로 관련 알바 고용 역시 줄어들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곤 블로그 홍보 알바밖에 없다"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다. 수원에서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 김명희(28ㆍ가명) 씨는 "최근 점주로부터 주중 알바를 없애고 자신이 직접 나오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이가 어려 야간으로 근무를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한숨지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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