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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10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내일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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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세 번째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최악 미세먼지]10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내일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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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날 수도권과 충남·북, 전북, 부산 등 7곳에서 대상 지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ㆍ강원 영서ㆍ충청권ㆍ광주ㆍ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세먼지 농도는 이튿날인 15일에도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되며,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만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선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됐다. 시민들에게는 자발적인 2부제 동참이 권유됐다.

서울시 전역에선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20만대의 운행이 제한됐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러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사흘째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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