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자금 개인 지원 최대 20억원
자연재해로 파산한 농업인 재기지원 보증제 연내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이차보전 예산을 늘려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예산 확대에 따라 올해에는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한다.
우선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가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3억원까지 대출은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했다.
연리 2.5%인 영농자금 저리 지원은 소요경영비 증빙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대상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