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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최대 300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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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자금 개인 지원 최대 20억원
자연재해로 파산한 농업인 재기지원 보증제 연내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무보증 신용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한 농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보증하는 제도도 연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이차보전 예산을 늘려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지난해보다 90% 늘린 4209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예산이 700억원 정도 부족해 올해 예산에는 지난해 부족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대에 따라 올해에는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한다.

우선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가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3억원까지 대출은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은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토지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공매·경매물건 매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리 2.5%인 영농자금 저리 지원은 소요경영비 증빙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대상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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