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거주 중학교 신입생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동복·하복 및 생활복 포함 중학교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무상교복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동복과 하복 외 생활복까지 교복으로 인정하고 학생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교복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교복업체에서 구매를 원칙으로 했다.
제출서류는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영수증이다. 마포구 소재 중학교 학생은 학교에 신청, 다른 지역 학교 학생은 본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가 주관한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가 학교로 공동구매 참여 사실을 확인한다. 다만 지원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교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3153-8953)로 문의하면 된다.
무상교복 지원은 민선 7기 마포구 교육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복이 교과서와 학습준비물 같은 학습공공재라는 철학 아래 취임 직후부터 공약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마포구는 지난해 8월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한 뒤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을 위해 구의회를 대상으로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수한 노력 끝에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 보건복지부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구체화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은 높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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