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3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이에 따라 기존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심의에서는 이들 6개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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