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업체들이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 환경, 산업, 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4억5000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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